출산전후 휴가급여란?
출산전후 휴가급여는 근로자가 출산과 유산, 사산 등으로 인하여 일자리를 잃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여성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으며, 출산 후 안정적인 환경에서 아기를 돌볼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급여 또한 지급받을 수 있으며 이번 글에서는 지급 신청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출산전후 휴가급여 신청방법
출산전후 휴가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출산 전후휴가 또는 유산, 사산휴가를 받은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 지원대상 기업이 아닌 경우, 휴가가 시작되고 60일 이후 한 달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방법은 고용 24 사이트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검색창에 출산전후 휴가급여를 검색하고 본인 인증을 완료한 뒤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산전후 휴가급여 신청 대상
지원 대상은 근로기준법에 다른 출산 전후 휴가를 부여받은 근로자여야 합니다. 그리고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인 사람이어야 합니다.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받으며, 상한액은 210만 원에서 하한액은 최저임금액입니다. 지원기간은 임신기간에 따른 휴가 기간에 대해 지원하며, 우선지원 대상은 기업 소속근로자는 최대 90일입니다. 대규모 기업 소속 근로자는 최초 60일을 제외한 나머지 30일입니다.
출산전후 휴가급여 신청 구비서류
1.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서입니다.
2.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1부입니다
3.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4.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5. 유산이나 사산을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료확인서 1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