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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기
주휴수당 계산기는 사람들이 일을 하면서 돈을 받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주휴수당에 대하여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휴수당은 일을 하던 근로자가 일정한 조건을 충족했을 경우에 받게 되는 유급휴일의 수당입니다.
이는 대한민국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렇게 근로자가 유급 주휴일에 받는 수당,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가 적용대상입니다. 오늘 이 글에서는 주휴수당과 주휴수당의 지급조건, 주휴 수당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이러한 정보를 알게 된다면 근로자의 권리를 제대로 보장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계산기 바로가기
아래 버튼을 눌러 주휴수당 계산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자신의 근무시간과 현재 시급을 입력하면 주휴수당 계산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위의 버튼을 누르면 주휴수당 계산을 신속하게 완료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뜻
주휴수당의 뜻은 근로법 제55에 따라서 일을 하는 근로자가 주 1회 이상의 휴일을 보장받을 때 지급이 되는 수당입니다. 근로자가 한 주 동안 자신의 정해진 시간 동안 일을 한 경우에 일을 하지 않은 휴일에 대한 추가 임금을 지불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이야기하는 유급 휴일은 주휴일이며 이에 합당하게 받아야 하는 수당이 주휴수당입니다. 그리고 주휴수당은 정기적으로 근무하는 근로자를 포함하여 시간제로 일하는 근로자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당연히 아르바이트에도 적용이 되며,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한 경우에는 지금 대상에 포함됩니다.
월급으로 돈을 받는 근로자는 주휴수당이 월급에 포함이 됩니다. 하지만 시간제로 일을 하는 사람과 일용직은 별도로 추가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근로자 5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서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주휴수당은 일하는 근로자의 경제적인 안정과 휴식을 보장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부분입니다.
주휴수당 자격
주휴수당은 근로법상 직업과 상관없이 돈을 버는 것을 목적으로 일을 하는 모든 사람이 주휴수당 지급대상입니다. 하지만 주휴수당 지급조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때와 주휴수당 지급 자격에 충족하지 않는 사람은 주휴수당을 지급받는 자격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지급 자격
1. 근로시간
쉬는 시간을 제외하고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사람들이 주휴수당 지급대상에 적합합니다.
2. 근무 태도
지각이나 휴가, 조퇴를 제외하고 근로계약서에 나와있는 요일에는 모든 요일에 근무하러 나와야 합니다.
3. 아르바이트
주말에만 일하는 사람이라도 일주일에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경우이며, 성실하게 근무를 수행했을 경우 주휴수당 지급대상에 적합합니다.
주휴수당 지급 제외 조건
1. 결근했을 경우
일을 해야 하는 날에 결글은 했을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조퇴나, 지각, 공휴일 등은 제외합니다.
2. 1주일 미만 근로
근로 기간이 1주일 미만일 경우에는 주휴수당의 지급 대상에 제외됩니다.
3. 특수 근로자
고용노동부장관에 세 승인을 받고 특정한 근로 규정에서 제외받은 근로자
주휴수당 계산 방법
주휴수당을 받는 사람은 근무시간에 따라서 주휴 수당 계산 방법이 달라집니다. 아래의 예시는 주휴수당 계산 방법입니다.
소정근로시간: 40시간 이상
8시간 x 통상시급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40시간 미만
(소정근로시간/ 40시간) x 8시간 x 통상시급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
주휴 수당을 받을 수 없음 (초단시간 근로자)
월급제 근로자 주휴수당
월급을 받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휴일이 포함된 총 근로시간 209시간을 기준으로 잡고 주휴수당을 계산합니다.
209시간 x 현재 시급 = 주휴 수당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계산 방법
아르바이트로 돈을 벌고 있는 사람도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정 조건에 적합하게 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 수당 지급 자격
1. 15시간 이상 근무
쉬는 시간을 제외하고 일주일에 근무하는 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주휴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근무일에 개근
계약서에 나와있는 근무 기간에는 근무를 해야 합니다. 근무하지 않을 경우 주휴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조퇴와 휴가 등은 근무로 인정이 되지만, 결근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3. 일주일 이상 근무
근로기간이 일주일 미만 일 경우에는 주휴 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주휴 수당 계산
주휴수당= (1주일 근로시간 x 8 나누기 40) x 현재 시급
주휴 시간= 1주일 근로시간 x 8 나누기 40
주휴수당 계산기 마무리
주휴수당 계산기를 통하여 자신이 받는 주휴수당이 정확히 얼만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주휴 수당은 일을 하는 근로자가 받아야 하는 중요한 권리입니다. 심지어 자신이 근무하고 있는 환경에 맞는 주휴 수당을 주휴수당 계산기를 통하여 완벽하게 계산하고 자신이 받을 주휴 수당이 정확한지 알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의 중요한 권리입니다. 주휴수당 계산기를 통하여 자신이 받는 주휴 수당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