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에너지바우처 신청자격과 방법 신청하기

by dagun 2024. 11. 14.

에너지바우처
에너지바우처 썸네일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전기와 도시가스, 등유, 지역난방과 LPG, 연탄 구매 비용을 바우처를 통하여 지원하는 정부 제도입니다. 이러한 에너지바우처 지원을 통하여 에너지 취약계층은 계절에 따라서 경제적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편안하고 따뜻하며, 시원하게 취약계층이 사계절을 보낼 수 있게 지원하는 것이 에너지바우처입니다.

 

[목차]

 

에너지바우처

에너지바우처는 취약계층에게 전기와 도시가스, 등유, 지역난방과 LPG, 연탄을 구매할 수 있게 바우처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힘든 사람이나, 에너지바우처 신청자격 조건에 맞는 사람이라면 모두가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하여 다양한 에너지를 구매할 수 있는 바우처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에너지바우처 신청자격과 방법 등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하기

 

 

 

에너지바우처 신청 방법

복지로
복지로 홈페이지 사진

 

온라인 신청

1. 복지로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회원가입이나 로그인을 완료합니다. 다양한 인증을 통하여 로그인합니다.

2. 화면 검색창에 에너지바우처 신청을 검색합니다.

3. 하단 복지서비스 화면에서 에너지바우처 누릅니다.

4. 에너지바우처 신청하기를 누릅니다.

5. 절차에 따라 에너지바우처 신청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복지서비스에너지바우처 신청
에너지바우처 신청

 

 

방문 신청

1.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신분증을 지참한 상태로 이동합니다.

2. 에너지바우처 신청을 절차에 따라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대리인을 통하여 신청할 경우에는 에너지바우처 신청 대상자의 동의를 확인받고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직권신청

거동이 불편한 사람일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과 전화를 통하여 신청자의 동의를 확인받은 후에 대리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 구비 서류

 

공통서류: 에너지이용권 발급신청서, 전기요금 고지서 또는 에너지요금 고지서

대리신청서류: 대상자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에너지바우처 신청하기

 

 

 

에너지바우처 신청 기간

1. 신청기간

 

에너지바우처 신청기간은 2024년 5월 29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할 지역의 주민센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에너지바우처 사용기간

 

하절기: 2024년 7월 1일부터 2024년 9월 30일까지 사용가능

동절기: 바우처 실물카드는 2024년 10월 4일부터 2025년 5월 25일까지, 가상카드는 2024년 10월 1일부터 2025년 5월 25일까지 사용가능합니다.

 

3. 하절기 에너지바우처 당겨 쓰기 신청기간

 

2024년 5월 29일부터 2024년 9월 30일까지 하절기 에너지바우처 당겨 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사용기간은 두 가지인 하절기, 동절기로 나누어집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하기

 

 

 

에너지바우처 신청자격

1.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와 의료지원, 주거지원, 교육급여지원 수급자이며 경제적으로 어려워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에너지바우처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신의 소득기준을 확인한 뒤에 에너지바우처 신청 자격조건에 된다면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소득기준에 적합한 사람은 에너지바우처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 가구원 자격기준

 

주민등록표상의 본인 또는 자신과 같이 거주하고 있는 세대원이 다음과 같은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대상 조건
노인 주민등록기준 1959.12.31 이전 출생자인 경우
영유아 주민등록기준 2017.01.01 이후 출생자인 경우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인 경우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인 경우
환자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인 경우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에 해당하는 사람
소년소녀가정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사업 중에서 소년소녀가정
지원 대상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

 

에너지바우처 신청하기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은 가구원의 수를 고려하여 가구당 금액을 차등하여 지급합니다.

 

1인가구: 하절기 55,700원 + 동절기 254,500원 = 310,200원

2인가구: 하절기 73,800원 + 동절기 348,700원 = 422,500원

3인가구: 하절기 90,800원 + 동절기 456,900원 = 716,300원

4인 이상 가구: 하절기 117,000원 + 동절기 599,300원 = 716,300원

 

하절기 사용기간 이후에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하여도 하절기 금액까지 소급하여 지원합니다.

(예: 10월에 신청하고 에너지바우처를 발급받아도 1인 가구일 경우에는 하절기 55,700원을 포함하고 총 310,200원을 발급받습니다.)

 

동절기 바우처 하절기 당겨 쓰기 제도를 사용하면 세대가 원할 경우에는 동절기 바우처의 일부분을 하절기에 당겨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하절기 바우처를 사용한 뒤에 남은 금액은 동절기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하기

 

 

 

에너지바우처 신청 유의사항

1. 여름철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의 방식으로 전기 에너지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2. 겨울철 요금이 제일 많이 나오는 에너지를 정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겨울철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하기

 

 

 

에너지 바우처 신청 선정기준

대상 조건
노인 주민등록기준 1959.12.31 이전 출생자인 경우
영유아 주민등록기준 2017.01.01 이후 출생자인 경우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인 경우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인 경우
환자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인 경우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에 해당하는 사람
소년소녀가정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사업 중에서 소년소녀가정
지원 대상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

 

위와 같은 기준은 에너지바우처 신청에서 선정될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보장시설에서 거주하는 경우는 선정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하기

 

 

 

에너지바우처 신청불가 대상

에너지바우처 신청이 불가능한 대상이 존재합니다. 공정한 지원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대상은 신청이 불가합니다.

 

1.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

2. 한국에너지공단에서 등유바우처를 지원받고 있는 사람

3. 한국광해광업공단에서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사람

4. 하절기 에너지바우처를 지원받고 사용한 사람이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했을 때, 다른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지원 사업을 신청할 경우에는 에너지바우처 사용이 중단됩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하기

 

 

 

에너지바우처 사용방법

1. 신청

에너지바우처를 복지로 홈페이지나,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합니다. 몸이 불편할 경우에는 대리인이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에너지바우처 선정

보건복지부가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을 선정합니다. 그리고 지원금액을 정하여 지원을 시작합니다. 이때 지원금액은 세대원의 구성에 따라서 지원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에너지바우처 지급

에너지바우처 지급이 선정됐으면 발급기간에 바우처가 전달이 되어 실물로는 국민행복카드 가상으로는 요금차감의 방식으로 바우처가 발급됩니다.

 

4. 에너지바우처 사용과 정산

에너지바우처 전담기관과 에너지공급자와 같이 협업하고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나 주택관리공단 등을 통하여 정산을 완료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