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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실업급여 신청은 실직을 했을 때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조금이라도 낫게 만들어주고, 새로운 일을 구하는 동안에 경제적인 부분에 도움을 주고 생계를 보장해 주는 사회의 중요한 제도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실업급여 제도는 실직한 사람의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구직활동을 지원하고 실업 상태를 빨리 벗어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이러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정해진 절차와 조건을 충족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글에서는 실업급여 신청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절차에 따라서 행동하시면 실업급여 신청을 완료하실 수 있습니다.
1. 고용 24 홈페이지로 이동
고용 24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이 부분에서는 자신이 회원가입이 되어 있다면 회원가입이 필요 없지만, 가입이 되어 있지 않다면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2. 이직신고, 구직 신청
실업급여 신청을 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이직신고와 구직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직 신고는 퇴직을 한 후에 2주 이내에 가까운 고용센터로 가서 신고하거나, 온라인으로 이직신고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구직 신청은 실업 상태임을 알리는 절차입니다. 이 부분을 통하여 실업인 상태에서 경제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고용센터 방문 후 실업인정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상담을 진행한 후에 자신이 실업 상태임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구직활동 계획서를 통하여 구직 활동의 방향성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바타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확정됩니다. 방문 상담에서는 실업급여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상담을 완료한 후에야 실업 급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4. 구직활동 계획서 제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하여 구직활동 계획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수행해야 하며, 이 계획서에서는 자신의 구체적인 구직 목표, 그리고 활동 등이 포함이 됩니다. 구직활동을 실행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센터에서 주기적으로 구직활동의 현황을 보고하여 구직활동 여부를 확인받아야 합니다.
5. 실업급여 신청
구직활동을 수행했으면 실업급여 신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14일 동안 심사를 통하여 자신의 실업급여 지원 여부가 확정이 되며, 첫 번째 실업급여는 2주에서 한 달 사이에 지급됩니다. 그리고 다음부터는 매달 지급이 됩니다. 실업급여 지급을 신청할 때는 자신의 구직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자격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다양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은 실업한 사람이 실업급여 수급자로 인정을 받기 위함이며,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1. 고용보험 가입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람만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를 그만두기 전에 일정 기간 동안에는 고용보험에 가입이 완료가 되어 있어야 하며, 실업을 하기 18개월 전에 3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자발적이지 않은 실업
실업급여는 본인의 의사로 회사를 그만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도와 상관없이 실직한 경우에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의 구조조정이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 회사에서 해고된 경우와 근로 계약이 만료되어 회사를 다닐 수 없게 된 경우가 포함됩니다. 자신이 자발적으로 회사를 그만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으며, 직장 내 괴롭힘이나 불가피한 상황으로 인하여 회사를 그만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구직활동 의지가 있는 자
실업을 한 상태여도 자신이 직장을 가지려는 의지가 있는 사람만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직을 하더라도 실업수당을 바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에는 한 달에 한 번,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증명할 서류 또한 제출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실업 신고 후 대기
실업을 신고 한 후에는 7일간 대기 기간이 있습니다. 이 기간에는 실업급여가 지급이 되지 않으며, 그 이유는 구직활동을 준비할 시간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기간은 일주일 정도이며, 이 기간이 지나야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실업급여 신청주의사항
실업급여 신청주의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구직활동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에는 한 달에 한 번 이상으로 구직활동을 완료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구직활동을 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한 고용센터에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직활동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실업급여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2. 거짓 신고
실업 상태와 구직활동에 대한 신고에서 거짓 신고는 매우 엄격하게 금지됩니다. 만약에 거짓으로 신고한 부분이 적발이 될 경우에는 실업급여 지급이 멈추게 되고, 부정수급으로 처벌받습니다. 부정하게 지급된 금액은 다시 돌려줘야 하며, 추가로 벌금까지 낼 수 있습니다.
3. 소득 신고
실업급여 지원받는 중에 소득이 발생하게 된다면 꼭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에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으로 간주가 되어서 실업수당 지원이 금지되며, 법적 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4. 재취업 프로그램
재취업 프로그램을 참여하면 구직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혜택까지 받을 수 있으며, 이 프로그램은 실업 상태에서 벗어나는 데 정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실업급여 종류
실업급여는 여러 가지 급여로 나누어집니다. 구직급여, 취업촉진 수당이 있으며, 지급 조건과 금액이 모두 다릅니다.
구직급여
구직급여는 사람이 실직을 했을 때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지원이 되는 급여입니다. 퇴직 전에 평균 임금의 50%를 지원받습니다. 그리고 근무 기간과 연령에 따라서 최대 8개월까지 지원이 되며, 고용보험을 가입한 기간이 길 수록 더욱 오랫동안 지급됩니다.
취업촉진 수당
취업 촉진 수당은 구직급여를 받으면서 다시 취업하거나, 자신의 자영업을 새로 시작한 경우에 지급이 됩니다. 구직급여의 남은 지원금을 일시불로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 재취업이나 창업을 장려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제도이며, 자영업을 새롭게 창업할 때 지원금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취업촉진 수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고용 24 홈페이지 오른쪽 상단 돋보기 옆 메뉴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하단에 취업촉진수당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질문
실업급여 신청에 관한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발적으로 퇴사했는데 실업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자발적으로 퇴사한 사람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근로 환경에 문제가 있거나,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자발적인 퇴사를 했다면 예외로 실업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알바를 해도 되나요?
네. 가능합니다. 하지만 소득이 발생했으면 소득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신고한 소득에 따라서 실업급여를 지원하는 금액이 변동됩니다. 또는 중단될 수도 있습니다.
3. 실업급여를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요?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을 가입한 기간과 나이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고용보험에 오래 가입한 사람은 훨씬 더 오랜 기간 동안 실업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마무리
실업급여는 자신이 회사를 그만뒀을 때 경제적으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제도를 통하여 자신의 생계를 보장해 줍니다. 실업급여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실업급여를 신청해야 하며, 다양한 조건을 충족시켜야 실업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자신의 새로운 일터를 조금이라도 수월하게 찾기 위해 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