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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이란?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은 병원에서 건강보험을 적용하여 연간 부담했던 본인부담금의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고 해당 금액을 가입자에게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1인당 평균 136만 원, 본인이 부담한 초과 의료비를 돌려주는 것입니다. 보건 복지부와 국민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순차적으로 발송하고 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액 신청방법
본인부담상한액 신청방법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전화 1577-1000으로 전화하여 계좌번호 확인을 통하여 신청하는 방법과,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신청서를 작성한 후 우편이나 팩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보험 모바일앱에서도 신청가능합니다. 앱은 the건강보험입니다. 또한 정부 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신청 조건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신청은 소득과 부담한 의료비에 따라 지급 여부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소득이 가장 낮은 1구간부터, 높은 7구간까지 7단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소득구간과 낸 의료비를 확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밑의 자료를 참고하여 본인의 신청 자격 요건을 알 수 있습니다.
소득분위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소득 1분위 | 52850원 이하 | 11 430원 이하 |
소득 2~3 분위 | 52850원~ 75080원 | 11 430원 이하 ~ 18 530원 |
소득 4~5 분위 | 750 80원~ 100 620원 | 18 530원 ~ 53 470원 |
소득 6~7 분위 | 100 620원~ 144 480원 | 53 470원 ~ 118 490원 |
소득 8분위 | 144 480원~ 182 840원 | 118 490원 ~ 163 230원 |
소득 9 분위 | 182 840원~ 250 250원 | 163 230원 ~ 242 380원 |
소득 10 분위 | 250 250원 초과 | 242 380원 초과 |
소득 분위 | 본인부담 상한액 |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
1구간 | 87만원 | 134만원 |
2구간 | 108만원 | 168만원 |
3구간 | 162만원 | 227만원 |
4구간 | 303만원 | 375만원 |
5구간 | 414만원 | 538만원 |
6구간 | 397만원 | 646만원 |
7구간 | 780만원 | 1014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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