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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저귀바우처
기저귀바우처는 2세가 넘지 않는 아이가 있는 저소득층 가정에게 육아에 매우 필수품인 기저귀를 지원해 주어 경제적인 부담을 줄여주는 정부의 제도입니다. 하지만 저소득층 가정에서 이러한 지원이 있는지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이러한 제도를 알고 지원을 받아 훨씬 더 나은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기저귀 바우처를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저귀바우처 신청대상
기저귀바우처 신청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주거와 의료, 생계 등의 교육급여를 수급받는 가구
2. 차상위계층이며 본인부담경감 대상인 가구
3. 자활사업에 참여 중인 차상위 가구
4. 차상위계층확인서의 발급을 받은 가구
5. 한부모가정이며 한부모가정 지원을 받는 가구
6. 만 2세 미만의 아이를 둔 중위소득기준 80% 이하인 가구
7. 부모나 아이가 일반장애인으로 등록된 가구
8. 가구 내 2세 미만인 2인 이상인 가구
기저귀바우처 신청방법
기저귀바우처를 신청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복지로 사이트에 들어간 다음에 로그인을 합니다.
2. 화면 검색창에 기저귀바우처를 입력합니다.
3. 화면에 신청하기 버튼을 개인정보활용에 동의합니다
4. 자신의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5. 필요한 서류를 업로드하고 신청을 완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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