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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 자격부터 신청방법 총정리

by dagun 2025. 3. 7.

근로장려금 신청
근로장려금 신청

 

[목차]

 

근로장려금 신청

근로장려금은 저소득층의 빈곤 탈출과 실질소득 지원을 위해 도입된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을 통해 일정 소득 이하의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에게 정부가 직접 환급 형태로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근로장려금의 주요 목적은 저소득층의 근로 의욕을 높이며, 빈곤층을 탈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저소득 가구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며, 근로장려금은 단순한 지원금이 아니라, 저소득층이 일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한 정부의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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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 내용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정부 정책입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되며,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환급금 형태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의 주요 목적

 

저소득층의 근로 의욕을 높이며, 생활 안정 지원
소득에 따라 최대 330만 원까지 지급
근로자뿐만 아니라 사업자, 종교인도 지원 가능

가구 유형 최대 지급액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단독 가구: 배우자 및 부양자녀 없이 혼자 거주하는 경우
홑벌이 가구: 배우자(연소득 300만 원 이하) 또는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맞벌이 가구: 배우자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이 낮을수록 지급액이 많고, 소득이 증가하면 단계적으로 줄어드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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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 지급하는 환급형 지원금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소득 요건, 재산 요건, 가구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소득 요건

신청자의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 유형별 기준 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가구유형 총소득 기준금액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미만

 

2. 재산 요건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면 전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 합계액 포함 항목

부동산 (주택, 토지)
전세보증금
자동차
금융재산 (예금, 적금 등)

 

재산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지급액의 50%만 지급됩니다.
재산이 2억 4천만 원을 초과하면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가구 요건

근로장려금은 신청자의 가구 유형에 따라 지급 기준이 달라집니다.

 

가구 유형별 정의

가구유형 정의
단독 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의 소득이 300만 원 미만이어야 함)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모두 총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직계존속 요건

 

배우자: 법률상 배우자만 인정 (사실혼 제외)

 

부양자녀

만 18세 미만 (2006년 1월 2일 이후 출생)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만 70세 이상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신청자와 동일 주소 거주 & 부양 중

 

중증장애인은 나이에 관계없이 부양자녀 및 직계존속으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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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은 저소득층의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제도로, 국세청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온라인(홈택스), 모바일(손택스), 전화(ARS), 서면 접수가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신청 유형 신청 기간 지급 시기
정기 신청 5월 1일 ~ 5월 31일 9월 말
반기 신청(상반기) 9월 1일 ~ 9월 15일 12월 말
반기 신청(하반기) 3월 1일 ~ 3월 15일 6월 말

 

정기 신청이 가장 일반적이며, 반기 신청은 근로소득자만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은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별 신청 안내를 받은 경우

국세청에서 신청 안내를 받은 경우 ARS, 홈택스(모바일·PC), 서면 신청이 모두 가능합니다.

 

1. 전화 신청 (ARS 1544-9944)

국세청 자동 응답 시스템(ARS)에 전화하여 음성 안내에 따라 신청

 

2. 온라인 신청 (홈택스, 모바일 손택스)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에서 로그인 후 신청

 

3. 서면 신청 (우편, 방문 접수)

신청서를 작성하여 세무서 방문 또는 우편 접수 가능

 

 

개별 신청 안내를 받지 않은 경우

국세청에서 안내를 받지 않은 경우 ARS 신청이 불가능하며, 홈택스(모바일·PC), 서면 신청만 가능합니다.

 

홈택스 신청 (PC & 모바일)
1. 국세청 홈택스 접속
2. 로그인 후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선택
3. 신청 정보 입력 후 제출 완료

 

서면 신청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서 제출 가능

 

근로장려금 신청 시 구비서류

근로장려금 신청 시 대부분의 경우 별도의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하지 않지만, 일부 경우에는 소득·재산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소득·재산 등 증거자료 제출이 필요 없는 경우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 및 재산 정보와 동일한 경우

 

소득·재산 등 증거자료 제출이 필요한 경우
국세청 자료와 신청인의 소득·재산 정보가 다른 경우
제출 서류: 소득증빙자료, 부동산·전세보증금 증명서류 등

 

신청 후 국세청에서 소득 및 재산 정보를 검토하여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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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 시 주의사항

 

1.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기! (정기 신청이 가장 유리합니다.)

2. 본인 명의 계좌 정확히 입력합니다. (잘못 입력하면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3. 소득 및 재산 변동 여부 확인 후 신청합니다.
4. 반기 신청자는 정기 신청이 자동 제외됩니다. (둘 다 신청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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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 마무리

 

정기 신청: 5월 1일 ~ 5월 31일 (9월 지급)
반기 신청: 상반기 9월, 하반기 3월 (각 3개월 후 지급)
신청 방법: 홈택스, 손택스, ARS, 서면 접수 가능

 

구비서류 제출 여부 확인은 필수입니다.

 

신청 대상이라면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기간이 지나면 근로장려금 신청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꼭 신청하셔서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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