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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건강보험 환급금
국민 건강보험에 환급금을 조회하고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는 필요 이상으로 납부한 보험료를 환급해 주는 것입니다. 이 환급금을 받기 위해서는 본인이 직접 신청을 해야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환급금은 영원히 남아 있는 것이 아니라, 3년이라는 기간 일정 동안만 남아있는 것이며, 병원에서 진료 후 납부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과다하게 냈을 경우 돌려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글을 확인하시고 건강보험 환급금을 돌려받으시길 바랍니다.
국민 건강보험 환급받는 방법
본인의 건강보험 환급금을 확인해 보고 조회를 신청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의 방법대로 따라 하면 됩니다.
- 1.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로 이동한 다음에 로그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2. 왼쪽 상단에 "민원 여기요"를 눌러 개인 민원에 들어갑니다.
- 3. 왼쪽 개인민원 업무 하단에 환급금(지원금) 조회/신청을 눌러 조회를 시작합니다.
- 4. 아래에 환급금 신청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국민 건강보험 환급 대상
본인이나 가족 중에서 병원을 많이 갔다고 생각이 드는 사람은 신청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보험료를 필요이상으로 많이 낸 사람은 환급 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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